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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교육 절차
  • 1단계

    • 학업중단위기학생 1차 위기 상담 및 치유
    (학업중단숙려제 사용 여부, 행복교실 참여 여부, Wee클래스, Wee센터, 각종 상담기관 활용)

    상담자료재적학교
  • 2단계

    •위탁교육 신청 여부 결정(재적학교, 학생, 학부모)

    재적학교,학생,학부모
  • 3단계

    • 보호자 및 학생은 위탁 교육 신청 관련 서류를 재적학교에 제출

    위탁신청서 증빙서류학부모,학생
  • 4단계

    위탁교육 신청서, 위탁의뢰 소견서, 위탁교육 의뢰서, 위탁교육 협력 동의서, 학생행동체크리스트(담임교사,학생,학부모), 학생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주학생문화원으로 공문발송

    재적학교
  • 5단계

    •학생은 보호자 또는 담임(담당)교사와 제주학생문화원 또는 재적학교로의 사전 면담 실시(필수 사항)

    사전면담 일정조율재적학교, 제주학생문화원
  • 6단계

    • 재적학교로 위탁교육과정 안내 공문 발송
    → 재적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적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
          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

    제주학생문화원
  • 7단계

    적응교육 실시
    면담주간: 학생·학부모 2차 심층 상담

    제주학생문화원
  • 8단계

    • ‘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위원회’ 심의 결과에 따라
    최종 위탁 여부 결정 후 위탁통지서 발송

    제주학생문화원
  • 9단계

    • 위탁통지서 접수 후 위탁학생 등록 및 관리
    (NEIS-학적-위탁학생관리 메뉴)

    재적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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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 : 064-750-1637

최종수정일자 : 2024-03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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