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
- 근거 :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
- 목적
-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
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부서 : 총무부
- 책 임 관 : 총무부장 강동은(연락처) 064-750-1650
- 운영담당자 : 주무관 양지혜(연락처) 064-750-1653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()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위치, 대수, 촬영범위
4.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 : 365*257mm
- 부착장소 : 출입구 및 지하 학생복지시설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를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.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하는 경우
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6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,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
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안정성 확보조치 현황
- 열람·재생되는 장소 : CCTV서버실(지하 학생복지실)
- 출입통제 현황 :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, 잠금장치 설치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9. 녹화된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제한의 예외
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3.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
-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10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
-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
-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-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
- ※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(존재확인ㆍ열람) 청구서(별첨2)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고, 그런 다음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(별첨1)에도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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