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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교육안내

대상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
    • 학교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위기학생
    • 「초․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의거 학습 부진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학생
위탁학급 편성원칙
  • 위탁학생(30명)을 학년 구분하여 학년당 15명 내외로 편성
  • 학년별 한 학급 편성 원칙이나 위탁학생 정원 내에서 일부 학년 두 학급 편성 가능
  • 교육활동에 따라 분반 또는 통합 운영
  • 대안교과 무학년제 운영
  • 정시인원 초과 시 수시위탁 과정 탄력적으로 운영
기본편성
학년
구분
1학년 2학년 3학년
학급(혼성)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
학 급 수 1 1 1 1 2 2
학 생 수 15 15 15 15 30 30
위탁 신청 유의사항
  • 위탁 대상 학생은 반드시 교내 전문상담(교)사의 상담 후 위탁의뢰
  • 재적학교에서는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Wee클래스, Wee센터, 기타 상담기관 등 상담과 치유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징후가 보여 장기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,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위탁신청
  • 보호자는 위탁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제출하되, 반드시 자필 서명(학생 포함)
  • 자퇴한 학생은 학적을 회복한 후 신청(단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조치를 당한 학생은 당해 연도 위탁에서 제외함)
    • ※ 적응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의 위기 치유가 상담과 교육으로는 불가능하고 병원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면 위탁이 부결됨
    • ※ 적응교육 중 학생 스스로 자신과 맞지 않으면 위탁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
    • ※ 적응교육 과정 80% 미만인 경우 위탁이 부결될 수 있음
    • ※ 학기 단위로 학년별 3명, 총 6명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음
위탁 기준
  • 학교 내 상담 및 위기 개입 과정이 있어야 함(없을 시 위탁이 제외될 수 있음)
  • 정서복지과(위촉전문의) 마음건강 보고서, 심리검사 보고서 또는 해당학교의 전문상담(교)사의 소견서 등을 기준으로 함
  • 학기 단위로 학년별 3명, 총 6명 이내 위탁
  • 위탁 신청 학생 정원 초과 시
    • 재위탁 학생은 적응교육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  • 재위탁 학생은 ‘어울림학교 위탁 학생 선별을 위한 지표(정시 재위탁 학생)’로 우선순위를 정함
  • 재위탁 학생인 경우 이전 본 교육과정 이수율이 70% 미만이거나 교육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탁이 제외될 수 있음
  • 신규 위탁 학생 정원 초과 시 ‘어울림학교 위탁 학생을 위한 지표(정시 신규 위탁 학생)’로 우선순위를 정함
    ※ 위 기준에 따라 「어울림학교 운영위원회」에서 위탁선정 우선순위 정함
위탁제외기준
  • 학생이나 보호자, 또는 소속 학교장이 위탁교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  • 지적장애, 자폐, 전반적 발달장애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나 학교 내 개별화 교육 대상자
  • 전문(의료) 치료기관을 이용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  • 자살·폭력(성폭력 포함)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교육이 불가한 경우
  • 학기 중 중도 위탁 해제한 학생이 재위탁을 신청한 경우
  • 적응 교육 참여율이 낮은 경우(적응 교육 출석시수 80% 이하)
  • 위탁에 대한 학생의 실질적인 동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기타 「어울림학교 운영위원회」에서 위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
제출서류
  • 위탁교육 신청서
  • 위탁의뢰 소견서
  • 위탁교육 의뢰서
  •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위탁교육 협력 동의서
  • 학생 행동 체크리스트(담임교사용, 학생용, 학부모용)
  • 학생생활기록부 사본
    ※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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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자 : 2024-03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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