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공모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적 정보 활용으로 참여 건축가에게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, 국민에게는 투명한 설계공모 과정과 결과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설계공모 서비스에서는
- 2020년 8월부터 시작한 설계공모 사업의 결과물 확인
- 교육청 산하기관(학교)에서 진행 중인 설계공모사업 확인이 가능합니다.
관련법률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(설계공모의 활성화 등)
-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(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)
-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872호, 2021.6.2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