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 원칙
- - 학생 교육문화 활동,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행사 및 일반주민 등의 문화 예술 활동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- 1일 1회에 한하여 대여하며, 국가재난 시에는 허가된 시설물 이용신청에 대해서 무효등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- 대·소극장은 사전 연습 기간을 포함하여 이용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전시실은 전시물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하여 이용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대관 절차

대관 대상
- - 대극장, 소극장, 야외공연장, 전시실
대관 방법
- 1. 연간 계획 (사전 신청)
- - 대상기관: 제주학생문화원, 각급학교(유치원 포함), 교육행정기관의 축제 등
- - 신청기간: 매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
- - 신청방법: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- 경합선정: 신청순
- - 서류제출: 정기대관 신청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제출
- 2. 정기 대관
- - 대상기관: 각급학교(유치원 포함), 교육행정기관, 일반기관, 단체, 개인
- - 신청기간
이용기간
신청기간
허가일
비고
학교 및 교육행정기관
그 외 기관
3월 ~ 5월
1.25. ~ 1.31.
2. 1. ~ 2. 8.
2.13.
6월 ~ 8월
4.25. ~ 4.30.
5. 1. ~ 5.10.
5.17.
9월 ~ 11월
7.25. ~ 7.31.
8. 1. ~ 8.10.
8.17.
12월 ~ 2월
10.25. ~ 10.31.
11. 1. ~ 11.10.
11.16.
- - 신청방법: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)
- - 경합선정: 신청순
- 3. 수시 대관
- - 운영방법: 정기대관 허가 후 이용 계획이 없는 시설에 한해 대관
- - 신청기간: 사용일 전 3일 까지
- - 신청방법: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- 경합선정: 신청순
- - 서류제출: 분기별 이용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제출
- 4. 대관 취소 신청
- - 허가 받은 대관에 대해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 24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기타
- - 문의 전화: 064)750-1654
- 대관 운영은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」, 「학생문화원 이용 규칙, 「제주학생문화원 이용 규정」에 따라 운영되며, 관련 규정은 우리원 홈페이지 대관규정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